행정기관 등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정보통신기술자 등 변경신고, 기술자 경력신청 등의 업무수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여 접수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업무 수행 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서류)
구분 |
불필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인정 신청 |
o 국가기술자격증 o 병적증명서 o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신고, 합병신고 |
o 외국인등록사실증명 o 등기사항증명서 o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양도신고에 한함) o 건물등기부등본 o 건축허가서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o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사업 변경신고 |
o 등기사항증명서 o 사업장등록증명원 o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o 건축허가서 o 외국인등록사실증명 o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