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 등
위탁업무수행 시 행정서류 간소화
정보통신기술자 변경신고 등
위탁업무수행 시 행정서류 간소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0.11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적극 활용 필요

행정기관 등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합병신고, 정보통신기술자 등 변경신고, 기술자 경력신청 등의 업무수행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여 접수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업무 수행 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서류)

구분

불필요 서류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경력인정 신청

 o 국가기술자격증

 o 병적증명서

 o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신고, 합병신고

 o 외국인등록사실증명

 o 등기사항증명서

 o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양도신고에 한함)

 o 건물등기부등본

 o 건축허가서

 o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o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사업 변경신고

 o 등기사항증명서

 o 사업장등록증명원

 o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o 건축허가서

 o 외국인등록사실증명

 o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