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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선박국 수두룩…관리·감독 강화 필요
무허가 선박국 수두룩…관리·감독 강화 필요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0.13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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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지원 받은 무선설비도 일부 불법 운용”

○…지난해 10월 충남 보령시 일대에서 철도공사 통신망에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은 교신이 잡혔다.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 선박에 설치된 무선국에서 불법주파수를 사용하다 철도공사 통신망에 혼신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에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무선국에 장비불량이 발생해 데이터 신호가 음성으로 변환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해상 조난통신용 VHF 16번 채널에서 데이터와 유사한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벌어졌다. 


선박에 설치하는 무선국인 선박국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1만775척 가운데 1845척은 무선국 설치 후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항하다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선국을 설치한 어선 1291척 중 110척도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무선설비의 개설허가 및 운용을 관리하는 업무와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국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선박은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서로부터 무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5톤 이상의 선박자료와 2015년도 무선설비 설치 보조금 지급자료 및 선박 입출항기록을 각각 제출받아 대조·확인했다. 그 결과 선박국 설치 후 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는 선박은 1만775척 가운데 1845척으로 집계됐다.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한 무선국 일부도 허가를 받지 않고 운용되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부터 어선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선박국 대상이 아닌 5톤 미만의 어선 선주에게 초단파 무선설비(VHF-DSC)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1291척이 선박 무선설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중 110척이 선박국 설치 이후 개설허가를 받지 않고 운항하고 있었다.

무선국의 재운용 신고에 대한 관리·단속도 미흡했다.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무선국의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거나 재운용을 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선박국 운용휴지 신고 선박 총 72척 가운데 8척이 선박국 재운용 신고 없이 운항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통신망 혼신이 있다는 신고 등에 의존해 무허가 선박국 단속을 하는 등 소극적·수동적으로 선박국을 관리했다고 꼬집었다.

전체 선박 수가 6만5858개에 달하는 것에 비해 미래부의 최근 3년간 무허가 선박국 단속 실적은 2013년 6건, 2014년 12건, 2015년 6건 등으로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래부가 이와 같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선박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무허가 선박국이 다른 무선국과 전파의 혼선을 일으키거나 무선설비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재난발생 시 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클릭>
◆선박국 = 선박에 개설해 선박과 해안국간, 선박 상호간 해상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다만 무선설비로서 조난 자동통보 설비와 레이더만 설치된 것은 선박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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