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은 무선국 준공검사가 결과가 수상한 99%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검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전파법 제24조(검사)에 따라 무선국의 준공검사, 변경검사 및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준공검사”의 경우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표본만을 검사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이 전수검사를 하는 정기검사와 변경검사의 불합격률 대비 최대 20배나 높다는 것이다. 특히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은 2011년 8.6%에서 2015년에는 1.5%까지 하락하여 합격률이 99%에 육박하였으나 반면 같은 기간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은 16.4%에서 24.4%로 오히려 높아졌다.
2014년 8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공검사 대상 무선국은 전체검사 대상 30%에서 20%로 축소되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불합격률은 1%대로 낮아졌다.
이에 따른 준공검사(표본조사)의 연도별 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표본검사 불합격률이 15% 이하인 경우 불합격 된 무선국은 물론, 표본에 포함이 안 된 나머지 모든 무선국도 일괄 합격 처리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6년간 무선국 표본검사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500억 430만 원에 달하며, 비표본 검사 수입은 289억 원으로 총 789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검사수수료는 표본검사 대상 무선국은 1개 국당 12만원이며, 검사대상이 아닌 미표본 무선국도 3만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안전한 선박 통신 보장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무선국 준공검사는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표본검사 방법 개편 등 개선책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LTE 무선기지국 폭증에 따른 무선국 신규 검사 수요도 안정화된 만큼 무선국 검사를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거나 불가피하게 표본검사를 할 경우 대상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표본검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며 표본수를 더 늘려 무선국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