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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스템 구축, 5억 미만 감리 생략 가능해져
정부 시스템 구축, 5억 미만 감리 생략 가능해져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0.20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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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 시 감리생략 대상범위 규정 신설
5억·5개월 미만 생략 가능…감리원 취득 교육 면제 조항도 마련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5억 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 시 감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정부관리 위탁을 통한 감리생략 대상범위를 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전자정부사업 관리 위탁 수행 시 감리 대상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혼선이 있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감리의 대상여부를 놓고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시행령을 보면,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 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은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방·외교·안보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그 밖에 기밀 유지 또는 공신력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 등을 다루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감리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에서 제71조제2항에 감리생략 대상범위를 신설했다.

핵심내용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 5억 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수행 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리원 자격요건인 감리교육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르면, 감리원이 되려는 사람은 등급별 기술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74조제2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유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예외규정을 뒀다. 

한편,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3가지가 있다.

먼저, 기본교육은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감리업무 관련 규정·기준 및 지침의 이해 증진과 감리업무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을 말하며,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이다.

전문교육의 경우 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5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감리 총괄업무의 수행, 감리원 지도 등 수석감리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전문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계속교육은 모든 등급의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 고시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며,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3년마다 40시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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