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이동통신망 설치 비용 회수시 ‘망설치비 명목요금’ 폐지로
오세정 국회의원(국민의당, 비례)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망 설치비용 의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를 요금에 반영 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통신산업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은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설치된 지 8년이 지난 설비들의 가치는 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을 기본료에 전가해 5조2842억 원(이동통신사의 알뜰폰사업자 회선기본료 부과기준 2000원 기준)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설비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합리한 사익편취를 제한하여 기본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료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자 했다.
오 의원은“전기통신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데 그 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팽배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치된 지 수십년이 지난 시설의 설치비용은 기본료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료에 대한 인하·폐지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 의원 외에 신용현·김중로·김수민·노희찬·권은희·김경진·송기석·이용호·장정숙·김삼화·이상돈·김종회 의원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