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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수호 ‘배수의 진’
공사업법 위반기관 대상 국민감사 청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수호 ‘배수의 진’
공사업법 위반기관 대상 국민감사 청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1.10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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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부산통합청사 등 위법한 통합발주 시정 요청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는 지난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기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령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행위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일반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협회의 이번 감사 청구는 대규모 시설공사의 위법한 통합발주를 바로잡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업계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를 반드시 정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협회가 감사를 요청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공청사기획과)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개발부) △조달청(시설총괄과) 등 모두 5곳이다.

협회는 감사원이 이들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련담당자를 징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11월 3일 현재, 위법하게 발주된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편의시설 건립 제3공사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변경해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국민감사 청구이유서에서 감사대상 기관이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국가공무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이들 기관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감사대상 기관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위반한 문제도 짚어냈다.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 했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영업활동이 큰 제약을 받고 권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청구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 제25조는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며 “임의 규정을 이유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발주기관의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국민감사 청구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고 분리발주제도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국민감사 청구와 더불어 조만간 관계법령에 어긋난 부당한 통발발주를 규탄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분리발주제도 수호를 위한 논리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 위에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접목시키는 입체적 전략을 수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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