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보고체계 및 조사종결 권한을 상향했다.조사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의견진술 지정일을 15일 이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서면 의견제출 기간을 확대했다.방통위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더불어 사전브리핑 및 사전면담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방송통신 업계의 주요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준비절차를 활성화해 조사 및 심의중인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2017년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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