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방통위, 금지행위 조사·심결 업무절차 개선
방통위, 금지행위 조사·심결 업무절차 개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6.11.23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제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권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보고체계 및 조사종결 권한을 상향했다.

조사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의견진술 지정일을 15일 이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서면 의견제출 기간을 확대했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더불어 사전브리핑 및 사전면담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방송통신 업계의 주요현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준비절차를 활성화해 조사 및 심의중인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권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2017년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