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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정보시스템 하도급 관리규정 신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하도급 관리규정 신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6.11.2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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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전체 사업금액 기준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도급 관리규정이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추진 시 개발 보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보안강화를 강화하는 한편,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도급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한다.

해당기관 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해 제한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지급 규정에서 기존 직접인건비인 노임단가를 평균임금으로 변경한다.

또한 하도급 승인에 관한 규정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간을 14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승인 통보 방법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불가피한 하도급 계약의 통지기간 연장도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 규정은 삭제한다.

분리 발주 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평가에 관한 지침도 개선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규정에는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분리발주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네트워크 장비 내 악의적 백도어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기준을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확인 △네트워크 침입 방지에 침입탐지를 포함 △가설사설망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호스트 자료 유출방지에 매체제어 제품을 포함하고,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모바일 서비스 등의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 조치 등의 관리 지침 추가 등의 규정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으로 식별 및 인증·암호지원·정보흐름통제·보안관리·자체시험·접근통제·전송데이터 보호·감사기록·기타 제품별 특화 기능 등 보안기능 준수 기준을 손질한다.

이 밖에도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 도로명 활용 의무화를 명시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주소정보나 위치정보로서 도로명 주소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때 도로명 주소 DB활용과 도로명 주소 검색기능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적용해야 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재검토에 관한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 기한을 2016년 8월 26일에서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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