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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역량 강화
스마트시티 조성, 정책역량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1.29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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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개정 추진
스마트도시법 개정 추진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에도 힘을 쏟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5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각 부처와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도시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적극 협력해 스마트시티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주관부처로서 스마트시티 추진단 확대 운영,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조성 및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확산 및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수준 확인에 관한 모델을 마련해 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스마트서비스 상호 호환을 위한 기술표준 가이드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시티 주요 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능형 스마트도시’△인천광역시의 ‘원도시 u시티건설 민간투자사업’ △나주시(전라남도)의 ‘스마트 에너지시티 추진사업’등이 소개됐다.

이 중 세종시의 ‘지능형 스마트도시’은 세종시 개발계획에 맞춰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단계(초기단계)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인프라 조성을 마치고 방범, 교통 등 6종의 U-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단계(성숙단계)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종의 시민체감형 U-서비스를 확충하고 기반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완성단계)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 도시를 구현하고 U-서비스를 국·내외로 확산시키게 된다.

인천시의 ‘원도시 u시티 건설 민간투자사업’은 자가 통신망을 기반으로 원도심의 정보화 활성화를 통한 신·구 도심간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성렬 행자부 차관이 주재했으며,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시티 확산 방안 외에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 확산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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