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기관 건설 모든 주택 대상
공공기관 건설 모든 주택 대상
앞으로 영구·국민·공공 임대주택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새로 건설하는 행복·국민·영구 임대주택에 신재생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서 정하는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다만, 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건축물은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을 △2016년 18%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이후 30% 등으로 매년 늘릴 계획이다.이번 개정으로 설치 의무화 대상건축물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이 포함되고, 공급 의무비율도 2% 이상으로 높아진다.
대상 공공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이다.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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