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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명확해진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명확해진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6.12.0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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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용어 대대적 손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에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돼 있고 대부분 위반 행위가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 기준'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부과 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 반영한 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 기본 산정기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기준이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 가운데 건설업에 대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상 등급은 2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 △중 등급은 100억∼200억 원에서 400억∼1000억 원 △하 등급은 100억 원 미만에서 400억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컨소시엄의 일부인 각 사업자에게 관련매출액으로 계약금액 전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해 이를 개선했다.

공동수급체 사업자의 과징금 산정 시에는 지분율 70% 이상은 10% 이내, 지분율 30∼70% 미만은 10∼30%, 지분율 30% 미만은 30∼50%를 각각 감경토록 했다.

현행 과징금고시 상 입찰담합 관련매출액 규정은 총액입찰기준으로 돼 있어 확정물량이 아닌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해, 대략의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적용토록 했다.

 

□ 가중·감경 조정

가중·감경요소 중 구성요건이 모호한 개념으로 돼 있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삭제하는 등 가중·감경요소 및 적용비율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산정과정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해 적용도 어렵고 적용하는 경우에 재량 남용의 우려가 있었던 △위반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항목 △단순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등의 가중·감경요소를 삭제했다.

실제 행위의 긍정적 효과에 비해 감경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조사협력'은 30%에서 20%로 '자진시정'은 50%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 부과과징금 

과징금 50% 이내 감경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 기준을 신설했다. 50% 초과 감경 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감안해 보완했다.

50% 이내 감경 기준은 현행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만 한정했다. 30% 이내 감경 기준은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 초과하면서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거나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2차 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일 경우로 했다.

 

□ 기대효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재량의 범위가 넓고 감경이 많이 이뤄진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 이번 개정을 통해 정성적 판단요소를 대폭 축소하고 감경 등에 있어서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앞으로 과징금 산정시 고려요소가 정제화·체계화·구체화돼 과징금 부과처분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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