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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9%…소폭 상승
내년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3.9%…소폭 상승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1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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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종 수 51개로 축소
28개 업종 요율 상승·하락
통신업은 변동 없이 1.1%
전자제품제조업도 똑같아

내년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1p% 오른다. 통신업의 경우 올해와 동일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업종의 평균요율은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 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설업의 내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1p% 높은 3.9%로 예고됐다. 통신업의 경우 올해와 똑같이 1.1%의 보험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제품제조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0.7%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산재예방, 산재근로자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로 결정해 고시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급여지급률, 추가지출률, 부가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업종별로 요율을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1.70%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 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했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에서 51개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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