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건 약칭 결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단통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단말기유통법’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지난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소관 부처에 통보해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도 등록해 국회, 법원 및 법조계 등에서도 통일된 법률 제명 약칭이 사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법제처에서 마련한 제명 약칭의 주요 사례를 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탁금지법으로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영란법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바람직하고, 도정법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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