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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만 살판"
짓눌린 지역 통신공사업체 생존권 몸부림
“대기업만 살판"
짓눌린 지역 통신공사업체 생존권 몸부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1.20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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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부당한 입찰로
중소기업 참여 사실상 차단

대기업 하청업체 전락 우려
저가 하도급-시공품질 저하

지난해 12월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보통신·전기공사 및 소방시설업계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는 이번 공사의 분리발주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경북개발공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당초 방침대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해 통합발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련업계는 경북개발공사의 부당한 입찰 추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는 2월 1일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관련업계는 이번에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추후 유사 공사의 통합발주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분리발주의 당위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반드시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4월 법제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입찰방법에 한정해 심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공사를 여타 시설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는 관계법령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도 법제처의 법령 해석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에 비춰 볼 때 경북개발공사가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 시설공사를 통합발주 한 것은 법제처의 해석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분리발주 예외규정에 해당 안돼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에는 분리발주 예외대상 공사가 명시돼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공사가 분리발주 예외대상에 해당돼 통합발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과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공사에 적용된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특성상 어떤 특허공법이나, 특수한 기술이 사용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5조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 이번 공사를 분리발주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아파트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분리발주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B-7BL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 기술제안입찰 적용 논란 = 주거용 건물인 아파트 건설공사에 기술제안입찰 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공사에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해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공종 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과 하자책임 확보도 기술제안 입찰 적용의 또 다른 이유로 꼽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르면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아파트 공사를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아파트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급아파트를 짓는 민간 발주공사가 아니라, 경제력이 취약한 입주자들이 최소의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공공사업이다.

이에 입주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장 보편화된 기술과 공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내의 각종 설비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치돼야 공공임대주택 건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하자책임 불분명? = 경북개발공사는 이번 공사가 특수한 기술의 제안을 유도하고 적용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시설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를 분리발주 해 집행하고 있다. 특히 LH가 분리발주 한 거의 대부분의 공사는 하자책임에 관한 문제없이 공기 내에 완공돼 분양된 바 있다.

이에 비춰볼 때 기술제안입찰 방식 적용에 대한 경북개발공사의 주장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아울러 모든 공사는 설계가 완료돼야 시공이 가능하며, 정보통신공사는 건축공사가 착공돼 골조가 완성된 이후 착공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이번 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집행하더라도 모든 설계가 완료돼 정보통신공사부분에 대한 시공방법과 내역이 확정된 이후, 정보통신공사 시공부분만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게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반박이다.

■ 지자체 공익적 가치 훼손 = 지방자치제도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지역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제반정책 및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는 지역소재 다수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분리발주를 무시한 채, 입찰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만 주력해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 대기업 공사독식 우려 = 더욱이 이번 공사에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가 사실상 봉쇄되고 소수의 건설 대기업만이 공사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3일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마감 결과, 건축분야 시공능력 공시액 기준을 충족한 대형 건설업체 2곳만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후에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설 대기업의 협력사 등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만 입찰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결국 일부 대기업이 공사 수주를 독식하고 기술력을 지닌 다수의 지역 중소업체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특히 대형 종합건설업체에서 이번 공사를 모두 수주하면 지역의 전문 시설공사업체는 해당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다단계 도급구조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의 저가 하도급과 해당 공종의 적정공사비 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더해 시공품질 저하와 부실시공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발주자의 유지관리비를 증가시키고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하게 되면 다수의 지역 내 중소기업이 공동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는 역할을 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적극 앞장서야 할 지방공기업이 행정편의적 논리를 앞세워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를 통합발주 했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번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를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  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임대주택 건립공사 사업추진 및 업계 대응 경과

o 2016.12. 2     경북개발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통합발주
o 2016.12. 5     중앙회 및 대구·경북도회 경북개발공사 방문, 분리발주 요청
o 2016.12.12    경북개발공사, 분리발주 요청에 대한 불가 통보
o 2016.12.13     중앙회 상근임원 및 대구·경북도회장 경북개발공사 방문, 분리발주 재요청
                       경상북도(감사관실) 및 경북개발공사(윤리감사실)에 감사요청
                       대구·경북도회장, 전기 및 소방단체장과 공동대응방안 협의(1차)
o 2016.12.21     경북개발공사 분리발주 요청에 대한 불가 재통보
o 2017. 1. 5       경북개발공사에 분리발주 3차요청
                       경상북도의 회신내용에 대한 질의 및 신기술·신공법 필요성에 대한 자료공개요청
                       대구·경북도회장, 전기 및 소방단체장과 공동대응방안 협의(2차)
o 2017. 1. 6       대구·경북도회장, 경상북도의회 의장 면담 및 분리발주 협조요청
o 2017. 2. 1       대구·경북도회, 전기 및 소방단체와 분리발주 촉구 궐기대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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