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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2.1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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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점 진단

연중 상시 신청·접수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취약점을 진단·해결해 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출입통제, CCTV 등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도 지원되는 등 중소 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보안정책, 보안시스템, 법률자문 등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 및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됐거나 기술유출 피해발생에 따른 대응을 위해 자문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유출방지시스템 및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www.kescrow.or.kr)하며 중기청 R&D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에는 임치수수료를 지원해 사업수행 완료 후에도 개발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 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청기업은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악성코드탐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보호 통합상담 신고센터(02-368-8787),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연중 상시로 상담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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