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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 부당행위로 하도급자 경영애로
원도급자 부당행위로 하도급자 경영애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2.16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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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분석

원도급자 대금 감액. 비용 전가
10곳 중 4곳 "갑질에 죽을 맛"
'낮은 하도급금액' 가장 문제

정보통신공사업체 10곳 중 4곳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면서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감액과 각종 비용 전가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KICI는 해마다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500여개 표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2016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러 명목에 의한 감액 및 경비부담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이 전체 38%(358명)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구두로 업무 지시 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음’이 21%(200명), ‘법정기일 내 대금 미지급’ 14%(132명)로 나타났다.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 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9%(371명)로 가장 많았다.

민원처리 및 제반 비용을 모두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조건15%(137명), 하도급 대금 지급시 현금 이외의 어음 발행 대물변제 등을 통한 결제행위14%(131명),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미준수 10%(95명)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하의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박동규 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나갈 수 있게 필요에 따라서 관련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면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 규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들 규정은 원도급자의 터무니없는 폭리를 막고 다단계 도급과정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래부의 경우 2014년 12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과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적정성을 평가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해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요구는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주자의 통보(심사)에 대해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서류 등을 보완 또는 추가해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를 원만히 하게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며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하도급자가 을의 처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하도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갑질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적인 사례로 원도급자가 우월적 입장에서 하도급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며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모른 척 하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질적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는 만큼 일선 하도급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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