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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법정다툼 끝…2692세대 건립
구룡마을 법정다툼 끝…2692세대 건립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2.2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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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보통신공사 물량 기대
2020년 준공 목표 공사 착수
연내 실시계획-주민이주 완료
그동안 각종 법정 다툼으로 난항을 겪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된다.

26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건설을 골자로 하고 있어 건설업계는 물론 통신공사 업계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는 최근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의 연내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주민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결정된 도시개발구역은 총 면적이 26만6304㎡로서, 주거용지가 45.5%, 도시기반시설용지는 50.5%, 기타시설용지는 4%로 개발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계획을 통해 2692세대(임대 1107세대 포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한 건설 및 통신공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아파트의 △구내통신설비 △광케이블설비 △CCTV설비 △TV공청설비 △방송설비 △출입통제설비 등을 구축하기 위한 통신공사 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업시행(예정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된다.

강남구는 2020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실시 중이고, 올해 연내 실시계획인가고시와 주민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 통보하고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구룡마을 개발 사업은 우여곡절을 이어왔다.

2011년에 개발계획이 결정됐으나,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했다.

2014년 11월 서울시가 100% 공영개발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재추진됐다.

하지만 또다시 도시개발사업에 재동이 걸렸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토지주가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개발 사업이 한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행이 지난 3일 강남구는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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