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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법적 기틀 마련...산업 활성화 가속도
'스마트시티' 법적 기틀 마련...산업 활성화 가속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3.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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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스마트시티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돼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스마트시티 구현의 핵심인 도시관제센터(서울 강남구) 내부. [사진제공=강남구청]
165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외
기성 시가지도 관련 사업 지원
우수 지자체엔 인증제도 부여
교통.에너지 등 표준지표도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u시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및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은 지난해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확대방안’의 하나다.

스마트도시는 기후변화, 도시화, 산업화 등에 대응해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신개념의 도시를 말한다.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4000억 달러 규모였던 스마트시티 시장은 오는 2019년까지 1조1000억 달러로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산업계에서는 기존 u시티법이 도시건설에 한정돼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국회 및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스마트도시를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의 현안을 안고 있는 많은 도시의 기성시가지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동시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65만㎡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기성 시가지도 스마트도시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시티 인증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했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연구 개발사업 및 개별법에 따른 유·무상 개발협력 근거를 도입, 해외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토대로 전후방 산업 전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특히 올해는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증제,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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