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동일현장서 시공 시
‘안전보건조정자’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동일현장서 시공 시
‘안전보건조정자’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3.06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분리발주 따른 사고 발생 위험 차단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경우 발주자는 작업현장에 공사일정 및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반드시 둬야한다. 각각의 공사가 함께 행해지면서,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것으로, 작년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공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 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작업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작업의 혼재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의 공사를 분리발주 해야 하므로 각 공종의 작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이에 고용부는 각각 발주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그 밖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발주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반드시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최근 산업재해를 숨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 장관에 대한 보고 여부와는 별개로 산업재해 은폐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로 했다.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개정안은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작업 대상을 화학물질 등의 설비제조 등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도급인으로 하여금 해당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해당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나아가, 도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학보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