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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구체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04.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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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기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세부내용 하위법령에 명시

앞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갖춰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

미래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음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설치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됐다.

미래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해당 규정의 개정을 진행했으나 개정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구내통신설비공사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관련규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로 명확히 구분했다.

먼저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는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더불어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로 규정했다.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과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한 것도 개정법령의 뼈대를 이룬다.
먼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철도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상층과 각 지하층에,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로서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 등이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협의한 주택 및 시설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미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상층과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외의 주택 및 시설의 경우에는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시설의 경우에는 미래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령은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의 설치방법을 구체화했으며, 통신실 면적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옥외회선 설치기준과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절차를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5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단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신설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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