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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4.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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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만 챙기는
대기업 규제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업체에서 5조원 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 지정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달 18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서 공시 의무, 사익 편취 규제의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5조원 이상인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 산정 방법, 지정 제외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해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 회생·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을 추가로 규정했다.

자산 규모 5~10조 원의 기업집단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부(富)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7월 19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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