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2:49 (금)
공정위, 전자업종 4대 불법하도급 직권조사…근절될까?
공정위, 전자업종 4대 불법하도급 직권조사…근절될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7.04.28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발주 취소·부당 반품 점검
중소기업 기술 유용 파악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업계 애로사항 청취
5월 중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전자업종에서의 부당 대금 결정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흥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지난달 2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 유용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 가량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을 보장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호소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인 4대 하도급 분야 불공정 행위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 혐의가 2개 이상 되는 전기전자업종 원도급업체의 비율은 58%에 달한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자업종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5월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한 해 동안 전자업종 이외에도 위법행위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새로운 도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