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발주 취소·부당 반품 점검
중소기업 기술 유용 파악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업계 애로사항 청취
5월 중 직권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전자업종에서의 부당 대금 결정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1일 밝혔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시흥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 업체 9개 사 대표들과 지난달 21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를 요구하는 등 기술 유용 행위가 상존하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하청 구조에서 1~2% 가량의 최소한의 영업 이익만을 보장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점을 호소했다.또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등 고질적인 4대 하도급 분야 불공정 행위로 인한 애로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 혐의가 2개 이상 되는 전기전자업종 원도급업체의 비율은 58%에 달한다.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자업종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 조사를 5월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한 해 동안 전자업종 이외에도 위법행위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정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새로운 도전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산업 생태계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자들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