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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특혜 보조금…21억 과징금 처분
외국인에 특혜 보조금…21억 과징금 처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3.3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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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위반 징계 확정
장려금 등 초과 지급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
기가LTE 과장광고는 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혜 보조금을 준 통신 3사에 21억24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KT의 ‘기가LTE’ 광고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없이 통신품질을 정확히 제공토록 하는 권고 수준으로 머물렀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 관련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통신사 관련 안건은 △KT의 기가LTE 과장광고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건 △통신 3사의 외국인 영업 관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건 △이동통신 판매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다.

통신 3사의 외국인 대상 특혜와 KT의 기가LTE 과장광고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외국인 특혜의 경우 당시 국감에서는 SK텔레콤만 논란이 됐으나, 방통위 조사 결과 통신3사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영업관련 단통법 위반

방통위는 외국인 영업 관련 단통법 위반의 경우,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U+) 9억6900만원,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순이다. 또, 43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후 시행됐다.

조사는 2016년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통신 3사와 43개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신 3사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과도하게 높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위반율 63.2%)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만5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14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8만1000원~21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 제5항(공시지원금의 추가 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대리점 및 판매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43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에는 각각 과태료 100만 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1개 유통점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방통위 조사에 불응해 고발 조치했던 통신유통점 열정텔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검찰은 이 판매점에 대해 지난 1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 기가LTE 논란 무혐의

방통위는 KT가 기가LTE 광고를 하며 속도, 커버리지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요금, 할인, 약정조건 등 중요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근거로는 △홈페이지에서 기가LTE의 실질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는 점 △기가LTE는 특정요금제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부가서비스로, 소비자의 직접적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 서비스도 이용약관에 속도와 커버리지를 별도고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방통위는 KT의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기가LTE'의 과장광고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지난 1월부터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기가LTE 서비스가 가능한 '3밴드 LTE-A'를 제공하는 KT의 기지국은 전체 19만3723개의 2.7%인 5319개에 불과해 100곳 중 3곳에서만 기가LTE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KT가 자극적인 속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무선통신은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속도는 이용자 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광고에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기가LTE는 3밴드 LTE-A와 와이파이를 묶어 최대 1167Gbps 속도를 내는 서비스다.

방통위는 이용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커버리지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기가인터넷도 속도가 훨씬 못 미친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측정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속도나 커버리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에 명기를 못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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