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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기업 보복하면
불공정행위 신고기업 보복하면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7.05.1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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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최대 6개월 제한

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 통신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A업체는 B업체에게 5년 간 납품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B업체의 계속적인 단가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중소기업청 불공정신고센터의 담당 공무원과 전화로 상담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업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A업체와 일방적으로 거래 관계를 중단해버렸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B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지만 B업체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교육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당장 거래선이 끊긴 A업체만 피해를 입어 기관에 신고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를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가하는 위탁기업은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관련법이 크게 강화된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어 관련 기관의 신속한 보호 및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상생협력법은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는 하도급 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최대 4.0점의 벌점이 부과될 뿐이어서, 추가적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교육명령에 그치는 등 억제효과 미미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 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보복조치를 할 경우 벌점 5.1점으로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전면 제한될 수 있다.

상생협력법을 살펴보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 및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에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 정지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수탁기업이 불이익은 받은 위탁기업을 중기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기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보복조치의 경우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제한이 전면 제한될 수 있어 강력한 위법행위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신속한 보호 및 구제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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