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건물업무처리 지침 개정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 변경
광케이블 8코어 이상으로
구내간선계 구축 가능해져
특등급 세대단자함 규격 완화
20세대 미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 변경
광케이블 8코어 이상으로
구내간선계 구축 가능해져
특등급 세대단자함 규격 완화
또한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이 변경돼 UTP케이블이 아닌 광케이블 8코어로 구내간선계를 구축하는 게 가능해졌다.
구내간선계란 두 개 이상의 건물(동)이 있는 경우 국선단자함에서 각 건물(동)의 동단자함 또는 동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건물 간 구간을 연결하는 배선체계를 말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소형 공동주택도 초고속건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한데 이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을 변경했다.개정 지침은 5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증대상 확대
초고속건물 인증대상에 소형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돼 인증범위가 넓어졌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3,300㎡ 미만의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교정 및 군사시설 등의 관사 아파트도 초고속건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내통신 회선 수 기준 변경
아파트 및 오피스텔 동과 동 사이의 구내간선계 설치기준을 변경했다.핵심내용은 세대당 UTP케이블(Cat.3 등급) 4페어만으로 설치토록 했던 음성용 구내간선계 선로를 광케이블 8코어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세대단자함 규격 변경
60㎡ 미만 특등급 및 특등급 오피스텔 단자함의 규격기준을 완화했다.
핵심 내용은 특등급 아파트 및 특등급 오피스텔보다 작은 규격(300mm×300mm×80mm 이상)으로 세대단자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모든 등급의 세대단자함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장비용 전원콘센트를 1구 이상 별도로 확보하도록 했다.
■ 세대용 스위치 및 무선AP 성능기준 변경
세대내 설치 기기의 성능기준을 100Mbps에서 1Gbps 향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선 중계기(AP) 적용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험성적서 기준을 IEEE 802.11n에서 IEEE 802.11ac로 변경토록 했다.업무시설 건물간선계의 광케이블은 구내간선계와 연계 효율성을 고려해 건물간선계 광케이블 최소 12코어 이상(SMF 8코아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요건을 변경했다.
■ 디지털방송 심사항목 변경
디지털 방송 설비에 대한 심사항목 중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질적 수준’과 ‘디지털방송 수신품질’ 등의 항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구내통신설비 사용전검사의 심사항목과 중복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한 집중구내통신실에 디지털방송설비를 설치할 경우, 집중구내통신실 면적을 3㎡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단, 방재실에 디지털방송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 홈네트워크건물인증 기준 변경했다.
또한 미래부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종전 규정은 아파트 단지서버는 단지 내에 설치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개정고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서버 설치 규제특례 지역의 경우에는 단지 내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외부에 클라우드 기반의 단지서버를 구축해도 된다.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