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혈·급성 신부전증 등 동반
검찰, 관계자 소환 집중 추궁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시끄러운 한 주였다.
최모씨는 딸 A양이 햄버거 속의 덜 익은 패티를 먹고 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양은 신장이 90% 정도 손상돼 하루에 9시간 반에서 10시간 동안 복막투석을 받으며 24시간 호스를 끼운 채 생활하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10% 이하의 발병률로 용혈성요독증후군이 발생하며 주요 증상으로 용혈성 빈혈, 혈소판감소증, 급성 신부전증을 유발한다.
맥도날드 측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의 패티는 쇠고기가 아닌 국산 돈육으로 만든 제품”이라며 “정부가 인증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할 요인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들은 패티가 덜 익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근무 중 실제 종종 덜 익은 패티가 나왔으며, 체크리스트에 조리 상태가 정상으로 기록됐어도 실제 조리 상황을 백프로 반영하지는 못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고소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3세인 B양도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수십 번의 설사, 혈변 증상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30대 후반의 한 남성도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덜 익은 패티로 만든 햄버거를 먹고 탈이 났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한국지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