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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
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07.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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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산하기관 2442명 대상
기간제 1087명도 단계적 추진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

서울시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서 정원 내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일 예로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중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1087명은 상시지속 및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 정규직화 가능 여부 판단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의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MOU 체결 등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 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인증시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비정규직 채용 시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고,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을 도입해서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정규직 채용은 단기성 원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채용한다.

예외성 원칙에 따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인력 등에 한정한다.

한편,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계획은 △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  △‘서울형 생활임금’ 1만원 대 진입(2019년) △근로자이사제 전면 도입(2017년) △‘전태일 노동복합시설(가칭)’ 개소(2018년 상반기) △지자체 최초 ‘노동조사관’ 신설(2017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투자·출연기관 본격 추진(2018년) △취약계층 노동자 체감형 권익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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