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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정보통신공사 불공정 하도급 제재 강화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공사 불공정 하도급 제재 강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7.08.0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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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거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의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법은 하도급 계약 시 발생하는 일부 불공정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히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특정 자재 및 자재 구입처를 지정해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대금 결정 및 경영간섭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공사 원가비목을 삭제 또는 미반영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법안은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등의 시공과 관련해 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공정거래를 위반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보험법에 따라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보험료를 발주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를 반영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모든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에 대해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보험료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수급인은 이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을 해야 한다.

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보호하고 양질의 시공품질을 확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변재일 의원을 비롯한 김성수·신창현·고용진·노웅래·원혜영·박홍근·주승용·김수민·유승희·추혜선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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