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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자재 불공정 구매관행 일제 정비
철도자재 불공정 구매관행 일제 정비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8.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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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계약조건 개선
협력사 지원…상생협력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발주처의 우월적 입장이 반영된 구매계약 조건을 전면 개선함으로써, 협력사와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철도공단은 그간 구매계약 업무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철도공단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200억 원에 달하는 철도건설용 전문자재를 구매했다. 철도 전문자재는 안정적 열차운행과 직결되는 만큼 일반물품과 달리 세밀한 규격과 엄격한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철도공단은 납품·인도·품질관리·성능확인과 하자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특약으로 정한 사항 중에는 발주자가 대가지급 기한을 14일까지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협력사의 불만이 컸다.

또한 사후정산 시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지 않는 등 철도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협력사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불공정 요소가 특약에 포함돼 있었다.

철도공단은 이번에 이처럼 발주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내용을 폐지했다. 아울러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및 협력사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협력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과업수행계획서(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설계관리와 시험·검사에 대한 계획) 제출을 폐지했다. 아울러 계약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해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협력사가 계약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하청을 주거나 수입해 납품하는 등의 계약위반 행위는 명확한 제재사항을 계약조건에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불공정 관행 정비가 견실한 제조업체의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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