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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일부 승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 일부 승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08.3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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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즉각 우려...일방적인 부담에 허탈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근로자들이 청구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원을 인정한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기아차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그 기초임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구금액은 몇 차례의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서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이 붙은 합계 1조926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 금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금은 아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경제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즉각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여 주면서,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은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으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한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최대 3조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 부담이 해당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제조업 경쟁력에 미칠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상급심에서 보다 심도있게 고려되길 주문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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