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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로 "뚝딱"…8·2 투기과열지구 지정 ‘졸속’
서류 심사로 "뚝딱"…8·2 투기과열지구 지정 ‘졸속’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9.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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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 대면 회의 없이 하루만에 처리
위원도 24명 중 13명이 당연직 공무원이라 논란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서울·과천·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심의기구의 회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만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최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서울시]


지난 8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부동산 대책 핵심내용이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했으며,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서면 심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2013년 이후 최근 8·2 부동산 대책까지 주정심이 총 23차례 열렸는데, 한 번도 안건이 부결된 사실이 없었다.

8·2 대책 발표 직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7월 31일 열린 주정심도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하루 만에 이뤄졌다. 위원 24명 중 7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찬성 16표를 받아 과반수 가결 요건만 충족한 채 심사가 끝났다.

8·2 대책 마련 때도 위원들은 대면 심의 없이 서면으로만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라 해당 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 하지만 주정심 위원들은 이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것이다.

안건도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부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들이 국토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주정심 구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주정심은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무원인 당연직이 과반수인 1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11명이 대학교수나 연구원장 등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들만 똘똘 뭉쳐도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당연직 의원 중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동산 문제와 큰 관련 없는 부처 차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전문성 역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에서 주정심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지난달 2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금융규제(LTV, DTI) 강화 등 규제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 심의개최 여부와 심의내용이 대외에 공개될 경우 규제 회피를 위한 거래 시도 등 주택 시장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크므로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안건은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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