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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공,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28 10:5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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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부터 적용



대한주택공사는 최근 경영평가항목에 영업기간을 신설하고 무효입찰 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2월 1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우선 주공은 추정가격 50억미만 3억이상 공사에 대한 평가항목(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관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시 부채비율에 대한 배점이 종전 8점에서 7점으로 낮아지는 대신 영업기간(1점)을 평가항목에 신설했다.

또한 시공경험 평가와 관련, '30억이상공사는 3배 이상 만점' 기준을 삭제하고 '30억 미만 10억이상공사는 2배 이상 만점' 기준을 '50억미만 10억이상 공사는 2배 이상 만점'으로 변경했다. 단 '10억원 미만은 1배이상 만점'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와 함께 주공은 무효입찰사유를 강화(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관련)했으며 채권의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관련)
이와 함께 하자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것도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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