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8:40 (월)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건설 하자보증서 발급 제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건설 하자보증서 발급 제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4.02.28 10:48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지자체 발주공사는 규정 검토 후 허용키로

업무지침 2일부터 시행


정보통신공제조합(www.icfc.or.kr 이사장 김동명)은 보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업무 지침을 마련, 이 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조합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보증서 발급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할 때 단독·공동주택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이 조합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 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제한에 해당되는 공사라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조합이 마련한 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연립주택 공사 등 해당 = 앞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보증 중 사업주체가 사용승인권(검사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건축법시행령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려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보증서를 조합에서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조합은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법(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예외규정에 속하고 입찰참가자격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 35조 제 1항의 각호)에서 정한 보증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필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입찰참가 자격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은 보증서 발급 제한에 따른 수익감소 및 조합원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발급 제한 조치 왜 나왔나 = 주택 건설·공급시의 하자보증서 제출은 공동주택관리령 제 17조 규정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한 것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등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보증범위를 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시행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공동주택건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이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조합의 판단이다.

조합 관계자는 "주택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관련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보증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조합에서 보증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