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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부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LH, 내년부터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7.11.2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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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50억→7억 이상으로 조정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 최대 5배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정보통신·전기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LH는 최근 정보통신·전기공사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내년 1월 발주 분부터 추정가격 7억원 이상 고시금액(240억 원) 미만 공사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하자처리 및 현장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업체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발주부서, 계약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금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간 LH는 50억원 이상의 정보통신·전기공사 대해 공동도급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전기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지역의무 공동도급 이행실적이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LH가 발주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50억원 미만 정보통신공사는 52건으로, 전체공사(65공구)의 80%를 차지했으며 평균공사비가 33억 원에 불과했다.

같은 규모의 전기공사의 경우 36건으로 전체(65공구)의 55%를 차지했으며, 평균공사비는 7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주 계획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전기공사의 발주 예정액은 총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전기공사는 전체의 52%, 정보통신공사 25%, 지급자재 2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계치를 감안하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약 1100억원 규모의 공사가 지역공동도급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LH가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 수는 최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 주택원가관리처 김명수 차장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추정가격 7억원 미만의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고 있다”며 “이에 비춰볼 때, 내년부터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이 확대되면 지역업체 공사 참여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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