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시행
해외지사에서 근무하게 된 정 모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했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과 출국했다. 김 씨는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 모두 거주 불명자로 등록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모씨는 외국에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의 주소를 자신의 집으로 했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은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될 것이라고 말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학업이나 출장, 근무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학업·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체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2016년 12월 2일 공포)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 체류를 신고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이 직접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는 경우 철회 신고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제도 시행 전에 출국해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 체류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서 해외 체류 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 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