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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6조 규모 토지보상금 풀린다
내년 16조 규모 토지보상금 풀린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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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시장 영향 주목

산업단지·수도권 비중 높아

평택·과천·해운대 ‘시선집중’

내년 전국에서 모두 16조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토지보상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 돈은 부동산 시장 또는 건설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www.gzonei.com)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모두 92곳이다. 이곳에서 집행되는 토지보상금은 모두 14조92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예정대로 토지보상이 실시되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당시에는 17조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졌었다.

지존이 내년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곳은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개발사업 △뉴스테이 등이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상세분석에서 제외했다.

해마다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5000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산업단지의 비중이 가장 크다. 산업단지 사업지구 53곳에서 7조3969억 원(49.57%) 규모의 토지보상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어 공공주택 사업지구 7곳에서 2조3267억 원(15.59%), 도시개발 사업지구 11곳에서 1조7893억 원(11.99%)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6곳에서는 1조1906억 원(7.98%)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36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8조8334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먼저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가 4월부터 1조4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각각 6월과 9월부터 각각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천주암 뉴스테이’가 지구지정 2년 6개월 만에 12월경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된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25곳의 사업지구에서 모두 4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3월에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에서 55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이어 7월에는 LH가 시행하는 ‘부산경제자유구역 명지예비지’에 대한 72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2월부터 부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반여도시첨단단지에서 80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6곳의 사업지구에서 모두 7376억 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눈에 띄는 것은 대구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금호워터폴리스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이다. 이 곳에서 5000억 원 규모의 보상이 5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아울러 LH가 시행하는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는 6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15곳의 사업지구에서 모두 7744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시선이 모아지는 곳은 청주 제2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로, 6월부터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광주·전라권에서는 7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312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것은 여수의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9월부터 84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강원지역은 1월부터 18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상금의 지급을 시작하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과 20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원주천 댐 건설사업 이외에는 토지보상 사업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됐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에서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공익사업은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전기·전기통신·방송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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