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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한다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강화한다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12.16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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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계약이행 시스템 구축

시장 거래가격 온라인 실시간 확인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 말, 공정조달관리과와 가격조사과 등 전담조직 2개 과를 신설했으며, 지난 12일 불공정 행위 조사부서 출범 1년을 맞아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와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강화한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전기사용량, 공장등록증, 생산인력, 설비·자재구매내역, 고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 조사 시 활용한다.

또 민간쇼핑몰 가격정보와 연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 가격을 상시 비교해 시장 거래가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민원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며,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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