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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ICT 인프라, 광케이블 해킹 보안 대책 도입 서두르자
[ICT광장] ICT 인프라, 광케이블 해킹 보안 대책 도입 서두르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7.12.2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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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

광통신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1979년으로 알려져 있다. 약 38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광통신망은 모든 정보통신망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

그렇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ICT 인프라 고도화와 더불어 통신망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더욱이 해킹 대상이 각종 사회정보망과 위성TV, 교통정보, 비디오 스크린, 방송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되었고, 해킹 시설 또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는 물론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위성전송장비, 광케이블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광케이블의 경우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통신기자재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해킹 기술이 출현하면서 이제는 광케이블도 해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00년, 독일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com)의 간선 광케이블 3조가 프랑크프르트(Frankfurt) 공항에서 해킹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유럽지역 등에서 광케이블을 물리적으로 해킹해 금융·법무·국방·입찰 등의 정보들을 빼내거나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해 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광케이블 해킹은 보안 분야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위중한 문제가 됐다.

특히, 광케이블 해킹은 그 피해가 컴퓨터 해킹이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해킹처럼 부분적인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는다. 한 번의 해킹으로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유출되거나 해킹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광케이블 해킹은 광케이블의 중간지점에서 수 %의 광신호를 빼내어 전송 데이터를 100% 수신하거나 해킹 광신호를 입사(入射)해 통신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광신호를 빼내는 탭핑(Tapping)도구도 인터넷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수 있고, 탭핑하는 방법 등도 쉽게 접할수 있어, 광케이블 해킹은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광케이블 해킹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이 매우 미흡했다. 공공부분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에 이르러서야 행정안전부가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해킹 보안대책을 강구했을 뿐이다. 지난해 및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광케이블 해킹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한, 관련 단체에서는 해킹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여, TTA표준, KICI설계기준, 표준품셈 등 사업에 필요한 시설표준들을 제정한바 있고, 업계에서는 해킹 감시 시스템, 해킹을 차단하는 IB 광케이블 및 FB 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의 해킹 보안 대책들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가통신망이나 임차통신망도 광케이블로 구축ㆍ운용되고 있고, 행정·국방·금융·철도·공항·항만·전력·방범 등으로 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광케이블은 구내통신망, 산업플랜트망의 인프라이고, ICT첨단기술이 종합된 국가융합망, Smart City(U-City), ITS(UTIS), 자동차 자율주행기반 사업에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광케이블이 해킹되면, 4차 산업의 근간이 뿌리체 흔들릴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케이블은 수명이 짧아(20년 정도) 해킹이외 경년변화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비가 부족했지만 이제부터라도 광케이블 해킹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때는 해킹 보안 대책들을 반영하거나,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정보통신망을 임차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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