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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2018년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바뀝니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7.12.2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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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8년은 고용 및 노동 관련 법제들이 대거 바뀐다.

근로자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부분이 많아 일부 기업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간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이 사회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몸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최저임금 인상 (시행: ’18년 1월 1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57만3770원이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제외(시행: ’18년 1월 1일)

현행은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순노무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했다.

■연차유급휴가규정 개정 (시행: ’18년 5월 29일)

1년 미만 일한 근로자가 다음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강화 (시행: ’18년 5월 29일)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기준으로 했으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 (시행: ’18년 5월 29일)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으며 위반시 벌금형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했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난임치료휴가 신설 (시행: ’18년 5월 29일)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적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시행: ’18년 1월 1일)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최소적립금 수준 명시 (시행: ’18년 1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의 최소 기준을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은 100분의 80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년간은 100분의 90으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 인상 (시행: ’18년 1월 1일)

소규모 사업에 고용되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5분의 3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확대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확대 (시행: ’18년 1월 1일)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시행: ’18년 5월 29일)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육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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