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예규 개정
재무비율 항목 분모·분자
‘0’인 경우 최저등급 적용
하도급사 무단 변경 차단
재무비율 항목 분모·분자
‘0’인 경우 최저등급 적용
하도급사 무단 변경 차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계약예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다.
이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핵심 개정내용은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하도급관리계획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비율 평가 시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에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재무비율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아울러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거나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계약집행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우대를 위한 가산점을 확대한 게 개정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에 대한 가산점 대상을 추가했으며 사업금액별 평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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