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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구체화
지자체 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구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1.0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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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

재무비율 항목 분모·분자

‘0’인 경우 최저등급 적용

하도급사 무단 변경 차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계약예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다.

이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핵심 개정내용은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하도급관리계획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무비율 평가 시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에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재무비율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셈이다.

아울러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거나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계약집행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우대를 위한 가산점을 확대한 게 개정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에 대한 가산점 대상을 추가했으며 사업금액별 평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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