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단 사용료 4000만원 징수
이동통신 3사가 지난 4년간 국립자연휴양림에 공급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초부터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102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5개 자연휴양림 내에서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12개 지점에서 휴양림에 공급되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기를 무단 사용한 국립자연휴양림은 △방태산 △검봉산 △통고산 △덕유산 △남해편백휴양림이며 이동통신사별 적발지점은 SKT 4개 지점, KT 5개 지점, LG유플러스 3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무단 사용에 따른 전기료 징수액은 SKT 1660만원, KT 1760만원, LG유플러스 580만원 등 총 4000만원이다. 징수액은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현황 및 장비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계산한 지난 4년간 사용한 전기료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한 전기료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무단 사용 전기요금 징수와 함께 해당 통신사에 전기 모자 분리를 시행하도록 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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