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973개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339개(34.8%)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화재‧폭발 및 질식사고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위험 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콘크리트 갈탄 양생작업 중 질식예방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화재 위험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339개 현장이 적발돼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또 고층 작업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97개 현장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651개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총 18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우려가 큰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 결과 155개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 43개 현장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인양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찾아가 작업자의 적정자격과 작업계획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