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법 등 규제 절차 간소화
선언적 규정 대거 수정… 실효성 확보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민간위원 2/3로
■‘4차 산업혁명 입법과제’ 규제제도 혁신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법 개정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명의로 ‘4차 산업혁명 입법과제’를 발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 입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촉구했다.
국회는 △규제제도 혁신 △지원체계 강화 △인재양성 정책을 기둥삼아 △정보통신 △로봇·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보건의료 △금융·핀테크 등으로 세분화해 총 52건의 입법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4차 산업혁명 규제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진흥법)’상 ‘신속처리’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국회는 신속처리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허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규제 적용유예 또는 일부 면제’를 받아 안전성과 시장성 등의 검증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동안 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속처리’는 △허가 등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각종 허가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허가 등의 필요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신청 조건 자체가 엄격했다.
또한 신속처리를 거친 경우에만 임시허가(제37조)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그 결과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도입 후 2년 동안 임시허가까지 완료된 기술 및 서비스가 3건에 불과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임시허가를 받기 위해 30일 정도 소요되는 신속처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회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정보통신진흥법 제3조 개정도 촉구했다. 국회 법제실 한 관계자는 “해당 법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가 없어 선언적 원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별 규제특례구역의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