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관리 조례 발의
이용료 산정·감면 명시
공중선 정비를 위해 공동주를 설치해 관리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이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처음으로 공동주를 관리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고속인터넷·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기술 발전에 따라 경쟁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과다·난립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 등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 공중선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중선 정비 사업과 별도로 직접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워 공중선을 한방향으로 일원화하도록 지원하는 공동주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에는 공동주 사용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공동주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공중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직접 공동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설치된 공동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공동주 이용료의 산정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설치를 위해 공동주 이용을 원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공중선 정비방법은 부산시에서 직접 공동주를 도로변 양측으로 세우고 방송·통신사업자는 가로변 한쪽 방향으로만 케이블을 연결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갑 의원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 관련으로 발의된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조례 발의로 공중선 정비가 확대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중선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