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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청 시설공사 부당행위 적발
경제자유구역청 시설공사 부당행위 적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2.2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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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점검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불법하도급 등 드러나

경제자유구역청이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사업에 대해 공사비와 감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줘 부실공사가 발생한 사실도 발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C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2016년의 경우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C경제자유구역청은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마치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공사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했다. 이를 통해 2016년 11월, 7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B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2016년 6월 도로개설 공사비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3000만 원을 인근마을 체육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B경제자유구역청이 법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셈이다.

또한 B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2014년 2월 감리자와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이 지난해 4월 종료됐다. 하지만 시공 중이던 가드레일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자,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4796만 원의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C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난 2014년 4월, 총 619억 원 규모의 공사를 각각 523억 원 규모의 공사와 96억 원짜리 공사로 나누어 발주했다. 특히 96억 원 규모의 공사는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이에 비춰볼 때 C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정을 어기고 지역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정돼 △인천(2003년 8월) △광양만권(2003년 10월) △부산‧진해(2003년 10월) △대구‧경북(2008년 5월) △새만금‧군산(2008년 5월) △황해(2008년 5월) △동해안권(2013년 2월) △충북(2013년 2월) 등 현재까지 8개 구역이 지정됐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잦고, 대규모 국비가 지원된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검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기반시설 조성공사의 경우 실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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