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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5.2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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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이진우 노무법인원 노무사

2월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협상을 통해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했다. 무려 5년간 이어진 논쟁이 드디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셈이고, 이 법안은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다.

다음에서는 통과가 되자마자 노동법 핵심 이슈로 떠오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의 핵심 골자는 “1주=7일”이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1주를 평일(월요일~금요일) 5일로 보고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었다.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에 따라 1주 5일 동안 40시간 + 12시간 총 5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하여 1주 총 64시간을 근로할 수 있었다.

하지만 1주가 7일이라고 근로기준법에 정의함에 따라 이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에 따라 1주 7일 동안 40시간 + 12시간을 하여 총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1주 다툼의 핵심 쟁점이었던 토요일, 일요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휴일에 이루어진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 50%만 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과 연장근로가산 각 50%씩 총 100%의 가산을 해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50인 이상과 299인 사용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5인 이상과 49인 사용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유예기간을 두어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근로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도 두었는바 1주 5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사유와 그 기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미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제외 업종이었던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종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되었는바 추후 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종전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되었지만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개정안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에서 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이용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동안 논쟁이 많았던 1주의 의미 자체가 이제 명확해졌다.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역시 같은 논점인바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며,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리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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