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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평가 때 산업재산권도 실질자산 인정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평가 때 산업재산권도 실질자산 인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3.13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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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단요강 개정

진단기준일 명확하게

제예금 평가기간 단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의 평가에서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진단자가 실질자산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시 기업진단 기준일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공사업자가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준일을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로 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업진단 시 제예금의 평가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했으며, 기업진단보고서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잔액증명서 및 1개월 이상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외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요강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평가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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