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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권 이전 마무리…지원사업 탄력
R&D 예타권 이전 마무리…지원사업 탄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03.3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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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7일 국가재정법 본격 시행

기초연구·응용개발·기반구축 세분화

유형별로 다른 예타 지표 반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기초연구 등 R&D 지원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정 행정예고를 마무리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혁신 추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예타권 이관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다. 그 결과 지난 해 말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갖고 있던 예타권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기획재정부의 ‘예타 운용지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큰 이견없이 마무리됐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개정 법 시행일인 4월 17일부터 과기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R&D 투자의 적시성 확보, 도전적·창조적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후속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특히 기초연구사업, 응용 및 개발 사업, 연구기간구축사업으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다른 예타 지표를 적용한다. 기초연구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은 5~10%로 완화했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50~60% 비중으로 평가한다. 응용·개발 사업과 연구기반구축사업 예타 때는 경제적 타당성을 10~40% 비중으로 더 높게 평가한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60%로 평가한다. 당장의 경제적 실익보다 잠재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사업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를 완화했다.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검토 단계로 기술성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경제·사회적 여건이 객관적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이미 수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사유로 지적된 사항이 해소되는 등 이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재요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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