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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타인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격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타인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04.0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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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손해사정사 sulee01@naver.com

<사례>

# 보험계약자 갑은 본인의 자녀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M 보험회사와 상해질병보험을 체결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병은 14살이었고 담보내용에 질병사망 1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피보험자 병은 16세가 되는 해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사망했다. 유족은 고액암진단비, 의료실비, 방사선치료비,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을 체결할 수 없는데 사망보험 특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이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 15세 미만 피보험자는 무효

사망은 자연사와 같은 일반사망,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상법에서는 타인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자임과 동시에 피보험자이거나 심신박약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그 계약은 유효하다.

■ 계약 때 14세 미만인 것 알았다면

위 사례에서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가 14세라는 것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14세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가 14세에 불과하지만 사망 시 사망보험을 담보한다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보험을 가입하면 무효가 된다는 상법 제 732 조는 절대적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이 법률에 반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된다. 상기 사례에서 갑의 자녀 병의 사망보험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 사고 당시에는 16세였는데

유족측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14세였지만, 사고 당시에는 16세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타당한가?

피보험자의 사망보험 유효성 판단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할 뿐, 사망당시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례에서 유족이 주장하는 사망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자는 요구는 부당하며 여전히 사망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사망보험 특약만 무효인지 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사례의 경우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주장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 이는 민법 137조의 단서조항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사례는 치료비 , 진단비 , 의료실비 및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 갑은 각각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하였고 보험회사 또한 각각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보험이 무효라고 다른 보험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계약만 무효가 되고 진단비 , 의료실비 , 치료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액암진단비 , 의료실비 , 방사선치료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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