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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케이블TV 제4이통 도전…관심 집중
[이슈]케이블TV 제4이통 도전…관심 집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8.04.23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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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결합상품 판매
통신3사 과점구조 재편 기대

회원사 협력ㆍ자금력이 관건
정부 "재정ㆍ기술력 갖춰야"
김성진 회장이 제이동통신 참여를 발표하고 있다.
김성진 회장이 제이동통신 참여를 발표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제4이동통신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다시금 제4이통 출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 기존 통신3사 중심의 과점구조를 재편함으로써 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4이통사업자 선정이 정보통신공사업계 및 장비업계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제4이동통신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결합상품을 구성해 판매할 수 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제4이동통신 참여로 유효경쟁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훌륭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원가를 최소화하고, 실제 가계 통신비 인하에 일조해 케이블TV의 성장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MSO 대표들도 제4이통이 필요하고 모바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프랑스에 있었던 프리텔레콤 모델을 통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원론적으로 제4, 제5 이동통신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제4이동통신은 기존 4G에 대한 인프라와 5G로 넘어가는 투자 여력, 실력이 갖춰져야 한다"며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4이통통신 설립은 과기정통부도 강력하게 원하는 '그림'이다.

과기정통부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그 밖에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 등에 따라 심사한다. 하지만 2010년부터 일곱 차례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따라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 등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6월까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공통 사안은 기존 허가제라는 단어를 모두 등록제로 변경했다.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 제4이동통신이 통신시장 사업자로 진입하는 장벽이 그만큼 낮아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전파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거친 후 8월에 입법 예고해 올해 6월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위한 막대한 투자비 등 재원 마련을 여전히 선결 과제로 꼽았다.

심사과정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능력은 핵심 판단요소가 됐다. 과거 7차례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것도 재정 능력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었다.

정부가 이를 등록제로 전환하면 허가제와 같은 까다로운 사업계획 심사 등 절차는 단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망구축 등 초기 투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정능력 확보가 여전히 제4 이통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셈이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려면 적게는 2조 원에서 많게는 5조 원가량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영민 장관이 "통신3사를 위협할만한 능력을 갖췄는지, 최소 5년간 사업을 끌어갈 충분한 투자 여력을 보유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위기를 극복하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되려면 회원사간 협력을 통해 자금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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